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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934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02:50경 인천 서구 B연립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나오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창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는 피고인의 얼굴을 창문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