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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17:32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355에 있는 구 영등포 교도소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권유 받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C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피고인이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오래 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피해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