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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철강 자재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원자력 납품 팀장으로서 철강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안전성 등급이 필요한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보증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7.경 한수원의 E 주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보기공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철강 자재 등을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글자(ASTM A36)를 입력한 후 출력하여 동국제강 명의 시험성적서(PP1-2-0909914-011-01)의 규격란(KS D3503 SS400)에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3.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건설 소속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동국제강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