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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할매낙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4시뼈큰청진동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