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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2 2016고단59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6. 18:00 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37 세) 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뜨거운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52세) 이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뜨거운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피고인 B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에 대하여 적용 O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O 서로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