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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8227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496,000원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81,880원을...

이유

1. 각하부분 - 소송비용 496,000원(2019. 10. 8.자 보정서 4항 금액 516,000원 중 분실된 출입카드키 비용 2만 원을 제외한 금액임) 소송비용액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인용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7. 10. 피고에게 청구취지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10.부터 2019.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 415만 원(2018. 11. 10.~2019. 7. 18.), 연체 관리비 1,411,880원(2018. 10. 10.~2019. 7. 18.), 분실된 출입카드키 비용 2만 원의 지급을 구함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부분 - 건물인도청구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므로,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금전지급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건물인도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