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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고합38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996. 12. 9.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피고인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던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1999. 8. 7.경 보험금으로 8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년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 대원콤비프라자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렸고, 특히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2. 11. 27. 14:20경 위 사무실에서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상태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C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13:54경 종전과 같은 이유로 위 회사를 찾아가 사무실 앞 복도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회사의 D팀장인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을 밀치며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가방 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회사 사무실로 급히 피신하고 피해자의 동료 직원들이 사무실 문을 잠그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