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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7고정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사무직 회사원으로 네이버 카페 ‘D ’에서 닉네임 ‘E ’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F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G 소재 미국 직수입 매트리스를 판매하는 H 업체 대표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3. 20:41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I , 103동 20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으로 네이버 ‘D’ 카페에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 일산 매트리스 H 업체 매트리스 중고상품 팔더라구요

ㅠㅠ” 제하 “ 일산에서 J 침대 매트리스 보러 다녀왔어요

오늘 H 매트리스 업체 갔다왔는데 중고 상품을 새 상품인 것처럼 파시더라구요

( 중략) 미국인들이 누워 보고 리퍼 받은 상품을 국내에서 파는 거죠..

( 하략)”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H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 피고인은 피해 자가 판매하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제대로 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에 의해 글을 작성하면서도 중고 상품 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 중고 상품을 새 상품인 것처럼 파시더라구요,

미국인들이 누워 보고 리퍼 받은 상품을 국내에서 파는 거죠

“라고 표현하여 이미 한번 사용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