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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368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집회에 참가하는 자는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민단체 C 피고인에 따르면, ‘부정부패 추방, 소외계층 돕기, 종북세력 척결, 독도수호 등 국익을 위한 애국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체’라고 한다

(수사기록 146쪽). 의 대표로서, 2014. 12. 9. 19:40경 대구 중구 동성로 69 ‘동성아트홀’ 앞 노상에서 D, E이 진행하는 ‘F’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고엽제 전우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상이군경회, C 등 약 400여명이 참가한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아트홀 입구 앞에서 ‘종북세력 척결! 이적단체 간첩소굴 내란선동 통진당 해체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종이 현수막을 들고 “D는 평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위 콘서트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표현한다며 행사장 입구를 차단하고 있던 경찰관들과 위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서서 공중에 스프레이 살충제를 발사하면서 공소사실은 ‘행사장 입구를 차단하고 있던 경찰관들의 머리 위에 스프레이 살충제를 발사하면서’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기로 한다. 라이터로 불을 붙여 10초간 화염을 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반행위 사진 첨부), 현장사진 9장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