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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병원 지하 1 층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850,000원 상당의 가발을 구입한 후, 이틀 뒤 위 가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시가 850,000원 상당의 새 제품을 피고인이 150,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5. 14:25 경 위 미용실에서, 종업원인 F로부터 새 제품의 가발을 건네받아 착용한 후, 위 F에게 “ 현금이 없으니 계좌 이체를 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 하며 허위의 전화번호 (G) 와 이름 (H) 을 메모지에 적어 건네주고 나갔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현금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

” 고 말하며 C 병원 화장실 정문으로 들어 가 후문으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가발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문자 내용 제출)

1. 피해자 D과 전화통화

1.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