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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20 2016노4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9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3회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사조직을 이용한 사안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장기간 F 정당 당직자로 근무해 왔고 U 시장 선거에도 출마한 경험이 있으며 사전에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안내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이 공직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피고인의 기부행위 형태는 금품이 아닌 음식물이고 가 액도 그다지 많지 않으며 제공 대상자도 비교적 적다.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실상 선거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부 공직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당내 공천을 받지 못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여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