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6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21: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3 세) 등과 함께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한잔 더 하려고 걸어가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발로 툭툭 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