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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9 2015고단1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응한 뒤,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범인을 도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H)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관련, J아파트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다른 범죄들과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무면허운전) * 최종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