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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114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장래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부분과 피고(반소원고)의 재계약 체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 기간 2014. 5. 3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피고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는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차임 2,000,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성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10.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보증금 5,000,000원을 증액하지 않는 대신에 매월 30,000원씩을 지급받고, 임대차 기간 1년 후에는 월차임을 2,500,000원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차임을 2,500,000원씩 지급하다가, 2015. 11. 1.부터는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차임 2,000,000원과 보증금을 증액하는 대신 지급하기로 한 30,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