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6 2016고정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03:10 경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이상 술집 앞 도로 상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술서의 기재
1. 음주 운전자 단속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06%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