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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8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바 있음에도 2015. 11. 30. 03: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 사거리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동작구 상도로 320 중앙 하이 츠 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Y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4. 9. 2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