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고정21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2:1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20동 1602호 피해자 D(여, 5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미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