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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1207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710,11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자들이다.

나. 피고들 및 F는 2015. 7. 19. 23:00경 서울 G 소재 “H”라는 음식점에서 말다툼을 하고, 같은 날 원고 A을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피고 D은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 E는 양손으로 원고 A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 A의 등과 허리를 발로 밟아 폭행하였고, F는 원고 A의 귀를 물어 뜯는 등의 폭행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은 약 4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다발골절상 및 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과 피고들이 쌍방 말다툼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치료비 2,710,112원(=3,387,640원×80%)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위자료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