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노1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상대적으로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