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07 2019고단16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4: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위 다방에 들어와 염불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에게 “십새끼야, 나도 그 정도 염불을 한다. 그만 꺼져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10.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