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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2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26』 피고인은 송파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행위)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 21:00경 위 업소 5번방에 불상의 남성 손님들에게 병맥주 20병(병당 5,000원), 소주 2병(병당 5,000원) 등 총 11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피고인은 2019. 3. 4. 07:00경 주류 및 도우미 알선행위로 적발되어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9. 5. 14. ~ 2019. 8. 11.까지 영업 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명령을 위반하여 2019. 5. 14.부터 2019. 7. 15.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다.

『2020고정244』 D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9. 8. 30. 14:00경 위 노래연습장 제2호실에서 D으로 하여금 손님인 E(남, 36세)에게 맥주 3병과 마른안주 1접시 등을 80,000원에 판매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 사항 통보(C노래연습장) 『2020고정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자필확인서 내용 진위여부 확인)

1. 단속 사진(주류 보관 냉장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