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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139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스토어인 ‘티스토어’나 ‘올레마켓’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결제내역이 SMS로 즉시 고지되지 않으며 요금 또한 게임 접속 아이디 명의자가 아닌 사용된 스마트폰 명의자의 다음 달 통신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을 잠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빌린 다음 앱스토어인 ‘티스토어’ 등에 접속하여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 어플리네이션을 다운 받아 설치한 후 피고인의 ID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다이아몬드’를 정보이용료 청구 방식으로 충전하고 스마트폰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다음, 충전한 게임머니를 ‘아이템매니아’라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7. 23:00경 울산시 중구 AZ에 있는 BA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BB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좀 하겠다. 빌려 달라.”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티스토어 등에 접속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을 다운받은 후 권한 없이 피고인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22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매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으로 결제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저녁시간경 울산시 중구 BC에 있는 BD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