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06 2016가합1241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29.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5.부터 2010. 6. 23.까지 19일간 요추염좌를 이유로 B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8.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30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이에 대한 보험금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5,54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순번 9번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C이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상해입원 일당(원) 질병입원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교보생명 1998. 6. 10. 무)교통안전보험 6,210 10,000 530,000 정상 2 KDB생명 1998. 11. 5. 홈크리닉암보험 63,350 10,000 10,000 7,690,425 2008. 6. 5. 해지 3 2004. 9. 6. 무)자기사랑건강의료보험 49,500 20,000 정상 4 라이나 생명 2005. 3. 15. 무)건강보험풍 19,830 정상 5 한화손해 2009. 10. 29. 노블레스베스트플랜 50,000 30,000 30,000 47,387,968 정상 6 2009. 10. 29. 한아름플러스 45,000 20,000 30,000 정상 7 원고 2009. 10. 29. 무)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 41,000 20,000 20,000 15,540,000 정상 8 삼성생명 2013. 8. 14. 삼성생명암보험 87,070 정상 9 새마을 금고 2016. 5. 9. 실버케어 33,670 실효 합계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