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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39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1. 08:40경 인천 연수구 D, 202호 원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여, 23세)가 술에 취해서 초등학교 남자 동창생에게 업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 동창생의 편을 들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아랫부분을 걷어차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9:07경 원룸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뒷통수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무릎 안쪽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1. 09:10경 제1항 기재 원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3세)에게 폭행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 엄마가 걸레니까 너도 걸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씽크대 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가 약 2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B) 피해부위 촬영 사진(가천길병원 응급실내)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