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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5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인 김해시 B 전(田) 558제곱미터, 도지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인 C 전(田) 867제곱미터 소유자로 위 장소에서 고철업인 D을 경영하고 있다.

1. 개발행위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초순경 피고인 소유 위 토지 중 면적 약 1,000제곱미터에 시멘트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면적 약 32제곱미터의 컨테이너 1동, 면적 약 18제곱미터 컨테이너 1동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주택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면적 약 1,200제곱미터의 야적장에 고철을 적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개발행위자로 2014. 2.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014. 2. 28.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김해시장 명의 '도시지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통보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개발행위자로 2014. 7. 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014. 8. 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김해시장 명의 '도시지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통보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촉구 통보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