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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35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려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9. 1. 2.경부터 2020. 1. 13.경까지 구입한 독일산 돼지고기(뼈삼결살 부위) 합계 1,835.75kg(구입가격 합계 22,164,653원)을 돼지갈비로 조리하여 위 음식점 손님들에게 그 중 1,816.75kg을 합계 63,768,000원에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 내 벽면 메뉴판에 “돼지갈비 국내산(200g) 8,000원”이라고 표시하여 농산물인 독일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소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9. 1. 2.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구입한 미국산 소고기(진갈비살 부위) 합계 177.94kg(구입가격 합계 6,963,796원)을 위 음식점 손님들에게 합계 20,030,000원에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 내벽면 메뉴판에 “진갈비살 호주산(100g) 10,000원”이라고 표시하여 농산물인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돼지고기, 소고기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이후 같은 범행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산물의 원산지를 적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