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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나8410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빌라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5.경 이 사건 주택의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양변기를 교체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아래층의 도배를 의뢰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3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다시 누수(이하 ‘1차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5. 6.경 피고에게 욕실 전체의 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그 공사대금으로 75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의 1차 공사 이후 2015. 8.경 다시 누수(이하 ‘2차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이하 ‘2차 공사’라 한다)를 요청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60만 원(=누수탐지비 10만 원 공사비 25만 원 아래층 도배비 2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차 공사를 하였다.

마. 피고의 2차 공사이후 2016. 4.경 다시 누수(이하 ‘3차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여 다른 업체를 통하여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여 보니 배수관 PVC관의 파열로 밝혀졌다. 원고는 위 업체에 누수공사(이하 ‘3차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그 배수관공사비로 40만 원, 아래층 도배로 인한 비용 28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9. 소비자보호원에 피고에 대한 누수로 인한 욕실공사 후 누수 재발에 따른 수리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2차 누수시 피고에게 공사의 AS를 요구하였으나 건물의 구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