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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8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뉴그레이스 윈도우밴 봉고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8.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고가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자성대교차로 쪽에서 좌천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봉고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H(여, 51세) 운전의 I NF 쏘나타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J(25세),피해자 K(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3세), 피해자 M(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위 봉고차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도 앞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고가도로까지 약 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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