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27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3.부터 2011. 7. 2.까지 근로한 C의 2011년 6월분 임금 900,000원, 2011. 3. 3.부터 2011. 9. 2.까지 근로한 D의 2011년 7월분 임금 900,000원, 2011년 8월분 임금 1,8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게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소유의 포천시 E 양어장 3,161㎡ 등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3. 3. 12.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360만 원 중 300만 원이 배당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