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해자는 사고 후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치킨 집에서 근무하였고, 사고 후 6일이 지 나서야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며, 진단서를 발급 받은 이유도 경찰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사고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으나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G이 “ 그냥 가라” 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해자는 2 차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하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사실, ② 피고인은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후 그 자리를 떠나 100m 정도를 진행하여 갓길에 정차를 하고 대리 운전기사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걸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사고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 ④ 이후 G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G에게 병원에 가면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