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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07 2015가합101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영진산업개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거제시 B에 위치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7개동 508세대를 관리하여 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영진주택건설(이하 ‘피고 영진주택’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2011. 10.경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영진산업개발(이하 ‘피고 영진산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명칭: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영진산업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124,307,232 2 D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310,768,080 3 E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248,614,464 4 F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186,460,848 5 G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186,460,848 6 H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186,460,848 보증금액 합계 1,243,072,320 1) 피고 영진산업은 2013. 10. 14.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아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과 같이 피고 영진산업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피고 보증공사가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영진산업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포함)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1. 1.경 사용승인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