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07 2020고단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시정장치 해제용 철제도구(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8.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9. 3.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1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2:55경 상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10,000원권 지폐 5매, 5,000원권 지폐 2매, 1,000원권 지폐 5매, 홈플러스 상품권 10,000원권 1매, 상주화폐 10,000원권 2매, 예천사랑 상품권 30,000원권 1매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0. 8. 14. 00:15경부터 같은 날 03: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피해자 지갑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