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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99

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실화 피고인은 2019. 11. 17. 16:30경 서울 송파구 B 빌라 C호 주거지에서,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행거 앞에 전기난로를 켜 놓고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당시 위 행거에는 천 재질의 커튼이 설치되어 있었고,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커튼이 바람에 날려 전기난로와 접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전기난로의 전원을 끄거나 행거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기난로를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그 무렵 전기난로의 복사열에 의해 위 커튼에 불이 붙고 그 불길이 피고인의 주거지, 같은 빌라 4, 5층 복도까지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였다.

2. 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게 하여 위 빌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88세)로 하여금 2019. 11. 17. 18: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 구급활동일지 포함)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수리비견적서(청구서) 송파 B 다가구주택 화재변사 사건 감식보고, 화재현장 사고조사의견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실화의 점),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형이 더 무거운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이 사건 각 범죄는 하나의 과실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실화죄와 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