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 인은, 광양시 G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는 비상임 조합장이 아니라 상임이사의 직무집행범위 내에 속하는 것임에도 비상임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업무가 농업 협동 조합법 및 A 농협 정관에서 정한 비상임 조합장의 직무집행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법률 및 정관 규정이 비상임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② 당시 실무 담당자인 K가 조합 장인 피고인에게 1차 통지문 수령 사실을 보고 하였고( 수사기록 제 204 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통지문 수령 및 임차인에 대한 내용 증명우편 발송 당시 피고인이 가장 상위 결재 자로서 서명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233, 239 쪽), ③ A 농협은 2016. 10. 7. 당시 피고인, 즉 조합장 명의로 임차인 (I )에게 해지 통지를 보냈던 점( 수사기록 제 253 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인은, 광 양 경찰서가 I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I은 성매매 알선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