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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7노33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 인은, 광양시 G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는 비상임 조합장이 아니라 상임이사의 직무집행범위 내에 속하는 것임에도 비상임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업무가 농업 협동 조합법 및 A 농협 정관에서 정한 비상임 조합장의 직무집행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법률 및 정관 규정이 비상임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② 당시 실무 담당자인 K가 조합 장인 피고인에게 1차 통지문 수령 사실을 보고 하였고( 수사기록 제 204 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통지문 수령 및 임차인에 대한 내용 증명우편 발송 당시 피고인이 가장 상위 결재 자로서 서명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233, 239 쪽), ③ A 농협은 2016. 10. 7. 당시 피고인, 즉 조합장 명의로 임차인 (I )에게 해지 통지를 보냈던 점( 수사기록 제 253 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인은, 광 양 경찰서가 I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I은 성매매 알선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