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9. 5. 2. 작성한 증서 2019년 제179호 공정증서에 기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서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직원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촉탁하여 작성된 것이다
(갑 제1호증). 그런데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공정증서 위임장(갑 제7호증)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은 원고의 인감(갑 제7호증)이 아니고, 달리 위 공정증서 위임장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대리권 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45310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D에게 원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는 다시 원고가 무권대리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무권대리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가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이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피고가 선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