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5.21 2020가단43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9,782,000원과 2020. 2.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9,782,000원과 2020. 2. 14.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