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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17831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2. 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을 위탁하되 관리비 등을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7057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소'. 라.

이 사건 전소의 2017. 9. 26. 조정기일에 조정 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2017. 5. 8.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한다. 원,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2017. 1. 26. 순위번호 1-33호로 주등록된 압류(구분:가압류) 건은 원고와 관계없고 피고와 관계된 것으로 피고가 그 압류등록 해제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한다. 마. 이 사건 조정에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사업을 영위 중인 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위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안 판단에 앞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전소에서 성립된 조정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