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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5 2014고단48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도 안 된다.

1.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중개 또는 알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년 12월 말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F(G), H 등을 I 등 수십 명의 사람에게 소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표시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후 실제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상하여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불법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그 구매금액의 1%~3%의 금액을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행위 피고인은 2012. 8. 16.경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J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에 990,000원을 입금한 후 베팅머니를 충전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 등에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