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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64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7. 14:10경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한 식품인 "갈치조림“, “대추”, “국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식품점에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