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274 | 부가 | 2010-04-29
조심2010서0274 (2010.04.29)
부가
기각
하도급 금액을 입증할 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에서 OOOOO’이라는상호의 도매/알루미늄업을 2006.2.1. 개업하여 운영하다가2008.3.31. 폐업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도매/샷시업을 영위하는 (O)OOOOO(OO OOOO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인이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OOOOO OOOO OOO OOO OO OOOOOOOO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샷시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였음에도 쟁점공사의 2005년 제2기분 공급가액 42,272,000원, 2006년 제1기분 공급가액 427,536,000원, 2006년 제2기분 공급가액 371,650,000원 공급가액 합계 841,458,000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7.14.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81,19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053,870원, 2006년제2기 부가가치세 54,498,750원 합계125,833,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OO의 대표이사 OOO 개인명의의 예금통장에서인출한925,605천원(공급가액841,458,000원)을 쟁점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이 회수해 간 것으로 보았으나, OOOOO과 쟁점아파트 입주자들간에 쟁점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금액 공급대가1,210,910,000원에서 청구인이 OOOOO에 선지급한 5억원을 제외한 공급대가 710,910,000원(공급가액 646,281,817원으로 2006년 제1기345,760,772원, 2006년 300,521,045원)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신고누락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쟁점공사의 모든 계약은 OOOOO에서 직접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2003년 10월~2005년 9월 체결하여 공사기간을 2005년 7월~2007년 12월 공사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며, 쟁점공사의 규모는 총 110가구로 공사금액은 1,210,910,000원이었고, 입주자 110가구 전세대는 타 시공업체에 비해 공사금액이 고가라는 이유로 부당이익금 반환과 위자료를청구하는 소송을 OOOOO을 상대로 제기하였고 관련 소장에 공사계약세대별 계약자와 계약금액이 사실대로 나타나고 있다.
(2) OOOOO은 쟁점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공사이익금이 약 5억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에게 하도급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선불로 5억원을 요구해 지급토록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면서 공사금액 1,210,910,000원을 계약자들로부터 수금토록 구두약정을 하였는 바, 이와 같이 약정을 한 이유는 당시 청구인이 OOOOOO(O)의대리점을 개설중인 관계이었고 OOOOOO(O)에서는 자기제품을사용케 할 목적으로 OOOOO이 입주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시공보증인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OOOOOO(O)의권유와신뢰를 믿고 별다른 의심없이 하도급공사를 하게 되었으며,공사당시청구인은 OOOOO의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현장 책임자인것처럼위장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무리한 공사로 인한 자금난으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다.
(3) OOOOO은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공사이익 예상금 5억원을선불로 지급토록하여 공사대금 5억원을 먼저 지급받고 하도급을 주기로하였는데 5억원의 지급근거로 공사계약서 작성시 받은 계약금 1억원(가구당 약 1백만원)은 이미 OOOOO이 수금하였고 잔액 4억원은 추가로 지급하고 영수증과 입금증을 5억원으로 작성하여 수취하였는바,2억원은 차용한 수표 1억 9,500만원과 현금으로 OOOOO의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2억원은 남편 OOO이 운영하는 (O)OOOO의 어음을 빌려서 지급하였다가 자금난으로 어음을 회수하여다시 1억 8,000만원을 (O)OOOO의 통장에서 OOO의 OOOO계좌로 송금하였고 2천만원을 남편의 계좌에서 OOO의 OOOO 계좌로 송금하였다.
(4) 공사비 수금으로 사용된 OOO 명의의 OOOO 통장 출금액은주로 청구인이 출금하여 일부는 청구인 명의의 OOOO 계좌로 이체되어 공사비에 사용되다가 일부는 다시 차용금 상환을 위해 남편 OOO의 OOOO OOO (O)OOOO의 예금계좌에 이체되어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남편으로부터 차용한 2억 1,500만원과 (O)OOOO으로부터 차용한1억 8,000만원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전부 상환하였는데 상환기록 중 OOOO 통장에 나타나는 금액은 233,620천원이다.
(5) 쟁점공사 계약자 중 일부 세대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OOOOO의 계좌로 개설되어 있는 관계로 그 입금액을 출금하여다시 청구인이 사용하는 OOO 명의 통장으로 51,511천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으며, OOO는 조사당시 샷시공사 계약수주만하고 계약건당 공사대금의 10% 또는 1백만원을 받고 설치공사는 OOOOOO(O)영업부 직원이 대리점에 설치공사를 맡겨서 OOOOO등이 시공하고 수금도 자기들도책임하에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 5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계약금 1억원(세대당 약 1백만원)만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공사에서 차감할 금액이 5억원이라는 자료로 4억원(OOOOO이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1억원은 제외)에 대한 금융자료를제시하나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없는 점,OOOOO·청구인·청구인남편이대표자로 있는 (O)OOOO 모두가 샷시를 취급하는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들 상호간에 쟁점공사외에다른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당해 금융자료 전체가 청구인이 OOOOO에게 지급하여야 의무가 있는 금액이 아닐 개연성이있는 점 등으로 보아 영수증 수령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OOOOO의 발행 영수증 3억원과 OOOOO의 대표 OOO 개인통장에 송금된사실만으로는 쟁점공사 총 계약액에서 차감할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설사,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OO에게 실제로4억원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사비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OOOOO이 총계약액의 41.3%인 5억원을 취한 것이 되어 건전한사회통념이나 건설업의 하도급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 및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의 매출금액은 처분청이 조사한공급가액 841,458,000원이 아니라 공급가액 646,281,817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OOOOO’,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OOOOO, 청구인 남편이 운영하는 (O)OOOO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OO세무서장은 2009년 1월~2월 OO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아파트 샷시설치공사와 관련하여 OOOOO은 계약을 수주하는 대가로 계약건당 약 1백만원의계약금을 받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실제로 샷시를 시공한 업체는 OOOO의 청구인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공사대금(잔금)을 수금할 목적으로 OOO 개인통장을 보관·관리하면서실제 출금도 청구인 또는 남편 OOO이 대부분 출금한 사실을 근거로 2005.9.20.부터 2006.12.31.까지 OOO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925,605천원 전부가 출금되어 사용되었다 하여 925,605천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841,459천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OOOOO이 쟁점아파트의 입주자들과 체결한샷시공사의 총 계약금액은 1,210,910,000원(공급대가)이고, 청구인과 OOOOO은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5억원을 OOOOO의 이익금으로 OOOOO에게 선불로 지급하고 청구인이 샷시 공사대금을 입주자들로부터 수금하여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쟁점공사를 하도급받기로 구두약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구두로 약정한 이유는 당시 청구인이 OOOOOO(O)의 대리점을 개설중이었고 OOOOOO(O)은 OOOOO이 입주자들과 샷시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시공보증인으로 참여하고있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하도급을 받은 것이며, 5억원 중 1억원은OOOOO이 입주자들과 계약당시 계약금으로 수금하였고 나머지 4억원은 청구인이 OO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OO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은 1,210,910,000원에서 5억원을 차감한 710,910,000원(공급가액 646,281,817원)이라며 아래와 같은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OO이 쟁점아파트의 입주자들과 체결하였다는 ‘발코니 샷시설치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는데 설치가격은 800만원~1,400만원대로 나타나며 계약금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아파트 입주자들이 2007년 10월 OOOOO 및 OOOOOO(O),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OOOOOO에 제기한소장에 의하면, 입주자들은 계약액의 절반으로도 충분히 샷시공사를 할 수 있었고 불량자재를 사용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남편 OOO 및 OOO이 대표로 있는 (O)OOOO기업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청구인의 현금 합계 4억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며 은행계좌내역을 제시하였는데 2005.9.13.자의 영수증에는 “양정동 계약금액을 정히 영수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을 누구로부터 수령하였는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OOO 및 (O)O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아래 표와 상환하였음을 주장하며 은행 계좌의 일부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OOO이 기업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였다는 1억 9,500만원의 수표를 OOOOO이 수취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OOO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한 자료가 없으며, (O)OOOO의 계좌에서 OOOOO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금액의 경우 (O)OOOO의 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공사의하도급 공급대가가 OOOOO이 입주자들과 체결한 1,210,910,000원에서 OOOOO이 수취한 5억원(1억원은 OOOOO이 계약당시 입주자들로부터 수취, 4억원은 청구인이 OOOOO에게 지급)을 차감한 710,910,000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OO간에 서면으로 작성한 하도급계약서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공사를 710,910,000원에 하도급하였다는 OOOOO의 확인도 없는 이 건에 있어 OOOOO에게 지급하였다는 5억원 전부가 OOOOO의 이익금조로 선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쟁점공사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의 일부분도 포함되어 OOOOO에게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쟁점공사를 710,910,000원에 하도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남편 OOO의 OOOO 계좌에서 발행된 1억 9,500만원의 수표를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수표의 사용 등 세부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 O 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OO으로부터 2005년에 자금을 차입하여 OOO에게 지급하고 2006년에 상환하였다며 금융증빙 일부분을 제시하나 이들 관계는 특수관계로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OOOOO도 같은 업종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 이외의자금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OO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공사의 하도급대금이 710,91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OOO 명의의 통장및 인감을 청구인이 보관·관리하였고 같은 통장에 입금되었다가출금된925,605천원(공급대가)을 신고누락한 쟁점공사의 하도급 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