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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2013. 1. 29. 04:30경 피해자 B(56세)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태화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5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7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같은 날 04:4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에 검거되어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장 E가 이를 채증하기 위하여 파출소 책상 위에 놓아 둔 공용물건인 디지털카메라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139,000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품 사진

1. 피의자의 범행이 확인되는 CCTV 영상

1. 영수증 및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