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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3고단7137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3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9. 01:00경 부산 부산진구 H 건물 4층에 있는 ‘I 클럽’에서,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스노트2)를,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S3)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1. 01:00경 위 ‘I 클럽’에서 피해자 J이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원, 자동차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L 건물 2층에 있는 ‘M 클럽’에서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8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노트1)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위 ‘M 클럽’에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8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노트1),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6. 02:30경 부산 부산진구 H 건물 4층에 있는 ‘I클럽’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5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베가 NO.5)를 가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