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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노322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가 소위 ‘작업대출 거래실적을 늘린 후 대출을 받는 행위 ’을 받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불상의 정범에게 제공하였는데, 작업대출은 사기 범행의 일종이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목적범에 있어 목적의 달성 여부는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작업대출 목적으로 제공한 타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기망하여 그 재산을 편취한다’는 사기죄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정범 사이에 탈법행위의 목적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의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로, 죄명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를 ‘사기방조’로, 적용법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을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