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좌회전 차로 포함 편도 3 차로 도로의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 차로 가 좌회전 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해진 차선을 따라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 등으로 예고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차로에서 진로 우측 직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우측 직진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35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전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우후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차량을 수리 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