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1 2017고단28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1:15 경 시흥시 매화동 홍익아파트 앞에서부터 시흥시 매화 2로 34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