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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447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통해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의 수, 편취 액, 범행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만 합의 또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도 피해자 F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