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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5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3. 28.까지는 연 7.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D과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채무자들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