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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2008.경부터 종이컵을 납품받던 피해자 E에게 2012. 5. 30.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사실을 숨긴 채 “종이컵을 납품하여 주면 이를 매매하여 곧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경까지 피해자에게 이미 약 17,364,434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이외에도 삼성카드 대금 등 약 243,000,000원 정도 채무가 있었는데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이 심하여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종이컵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부터 2012. 8. 6.경까지 시가 합계 약 37,639,000원 상당의 종이컵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진행사항, 미수금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파산 신청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종이컵을 납품 받았으나, 파산 절차를 통해 다른 채무들에 관하여 면책을 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5. 30. 파산 신청을 한 이후인 2012. 6. 5.부터 2012. 8. 6.까지 피해자로부터 종이컵을 납품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파산 신청을 할 당시에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