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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4구단18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부터 인천광역시 B시설관리공단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16.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달 19. “우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중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0.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활막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16. 영상의학자료상 만성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소견 및 경비직 종사자로서 제설작업은 일시적인 작업으로 빈도가 낮고, 어깨 부담도 높지 않으며, 증상 발생이 점진적인 양상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 1.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경비직으로 근무하면서 눈썰매장의 제설작업에 투입되어 겨울철 3개월간 하루 8시간~9시간 눈삽을 이용한 작업을 8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내용 (가) 원고는 2001. 1. 1. 인천광역시 B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03.경부터 노인복지관 보일러 기계실, 2005.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