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2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0:15 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양주 2 병, 과일 안주 1개, 오징어 안주 1개, 생율 안주 1개 및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